[성폭법]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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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황성하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성폭법]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이미지 1


"전여친의 준강간, 카촬죄 고소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결정 받아내"



사실관계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로 고소하였다며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습니다.

교제하는 내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전 여자친구가 억하심정에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이미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만 장의 사진 중에서 고소인 자신이 사진 찍히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 사진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술집 영수증, 술집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무고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의뢰인, 고소인 및 고소인의 제2의 남자친구 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임의제출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제출자료 (oo 영수증)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보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촬영했다는 사실에 대해 묵시적이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률사무소 열의 변소를 그대로 인정한 바탕 위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 받는 6개월 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며, 해방된 기분을 만끽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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