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고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두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의 부양료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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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의 상대방(남편)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결국 의뢰인과 두 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돌아올 때까지 당장 두 딸과 본인의 생계가 걱정이라며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열은 두 딸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부양료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며 혼자 지낼 거소를 마련해야 하는 등 현 경제 상태를 고려할 때 다액의 부양료를 지급하기 어려우니 부양료 수준을 대폭 낮춰줄 것과, 일정 기간 유예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열은 양육비는 1차 부양 의무인 점, 거소 마련에 드는 비용은 상대방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고, 두 딸의 부양 의무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로 월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편의 귀가를 독려할 수 있음에 십분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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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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