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멸시효 10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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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멸시효 10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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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멸시효 10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대개 10년인데요,

다시말해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도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난 후에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소멸시효과 상간소 제기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용서하면 이혼 청구 못하나요?


배우자의 불륜은 귀책사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입증하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면 이혼 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넘었다면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 외도 후 10년 지나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혼청구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긴 편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단기 3년, 10년의 기준은 바로 '부정행위를 안 날'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 바람을 피웠지만 여전히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아내가 이러한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는 2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므로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외도 사실 알았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남편이 사망한 후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로서는 적잖은 충격일 겁니다.

남편 사망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간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상대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미 남편이 사망하여 당사자의 자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남편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거나 상간녀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상간녀 측에서도 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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