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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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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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유지은 변호사

여러가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호적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경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은 법률상 친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호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호적관계가 정리되면 상속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만일 호적에는 없지만 실제 친자가 친부모의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에는 없지만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요.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는 보통 신분 확인할 때만 필요하다보니, 실제와 호적상 부모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적상 부모가 아닌 실제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호적에 없는 친자는 상속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호적에 없는 친자가 실제 친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은 뒤 호적 정정,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친부모와 호적에 없는 친자가 서로 친생자 관계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현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님을 확인받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두번째 실제 친부모와 자신이 혈연관계임을 확인받는 친생자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호적상 부모와 실제 부모 모두 돌아가셨는데 친생자 확인을 어떻게 받나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가 되는 부모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친생자확인존재, 또는 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가 불가하다면 직계가족,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유전자 확인도 가능하며 이도 여의치 않다면 산부인과 출생증명, 기타 부모와 친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 제기되는 친생자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적정정 후 상속절차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사망한 후 호적에 없는 친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 각종 소송 절차를 통해 호적을 정리해야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친자 외에 다른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에게 부탁하여 상속절차를 늦추거나 미리 상속분을 선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 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 상속절차가 마무리되고 호적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구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유산을 많이 가져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건과 소멸시효를 잘 따져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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