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교제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올 3월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자 나비아트센터 관장인 노소영씨가 최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30억 상당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최회장과 노씨의 이혼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후 노씨가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며 최회장의 내연녀를 공개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최회장 변호인단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벌어진 일이기때문에 내연녀에 대한 일체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소영씨의 30억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30억 청구, 받아들여질까?
노씨가 제기한 30억 위자료의 근거는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투병으로 남편‧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해 노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 노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때에도 최회장과 공식석상에서 배우자 행세를 하고 언론과 SNS로 부정행위를 공개해 노 관장에게 2차‧3차 가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는 많아도 1억원 정도로 30억에 대한 액수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이미 이혼 1심 판결에서 최회장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바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후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또하나의 쟁점은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어난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외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 혼인관계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회장의 혼외자 출산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이후 외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나 이혼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는 물론 불법행위의 가담자인 상간자 역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랜 별거 생활로 인해 부부간 교류가 장기간 실종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별거기간동안 설령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지급 및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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