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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시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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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시 현실적인 대안 

유지은 변호사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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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부부 합의로 어떠한 결정을 하든 법원이 따로 개입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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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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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판결문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등으로 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자녀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등이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이행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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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자녀면접교섭 방법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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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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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나눌 수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한 부모가 모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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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용의 부담에는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지급인을 지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용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정기금으로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용은 두 사람의 합의사항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용에 대해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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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는 면접교섭 일자/시간/면접장소/인도장소 등을 협의하에 작성해야 하고 기타 면접교섭시 주의사항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면접교섭은 자녀 및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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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양육자는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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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협의된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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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감치신청은 불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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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차라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면접교섭 위반 1회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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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間接強制)란 예를 들면 월말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후 하루에 2천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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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사집행은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를 통해 채권 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자녀면접교섭의 경우 유아인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어렵다보니 간접강제 혹은 면접교섭 불이행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위약금을 받는 형식으로 자녀면접교섭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 불이행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양육권변경신청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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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소송은 자식의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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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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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하나, 만약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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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육권변경소송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확정 날짜에서 1달 안에 주소지 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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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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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경우 형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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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판결 이후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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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소송과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조력 아래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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