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부부 합의로 어떠한 결정을 하든 법원이 따로 개입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판결문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등으로 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자녀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등이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이행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자녀면접교섭 방법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내용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나눌 수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한 부모가 모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에는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지급인을 지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용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정기금으로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용은 두 사람의 합의사항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용에 대해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는 면접교섭 일자/시간/면접장소/인도장소 등을 협의하에 작성해야 하고 기타 면접교섭시 주의사항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면접교섭은 자녀 및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양육자는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된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감치신청은 불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차라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면접교섭 위반 1회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間接強制)란 예를 들면 월말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후 하루에 2천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민사집행은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를 통해 채권 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자녀면접교섭의 경우 유아인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어렵다보니 간접강제 혹은 면접교섭 불이행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위약금을 받는 형식으로 자녀면접교섭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 불이행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양육권변경신청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권변경소송은 자식의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하나, 만약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변경소송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확정 날짜에서 1달 안에 주소지 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다만 판결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경우 형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과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조력 아래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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