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째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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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째 집행유예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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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째 집행유예 사례 

권우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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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의 경우 과거에는 별것 아닌 범죄였다가 판사들의 경각심으로 인하여 점점 더 처벌이 중해지는 범죄류에 해당한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밟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일정 부분 작용되었다.



현재 법령을 보면, 음주운전죄의 경우 처벌은 무섭게 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하는 보호법익을 생각하여 보면 당연하다.


도로교통법 제144조 제1항에는 10년 내 재범의 경우 법정형은 최하가 1년이다. 처단형, 선고형이라는 것이 있어 작량감경 등의 경우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나, 법정형만 두고 보면 처벌 수위는 수차례 개정으로 많이 높아졌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전과가 별로 없다는 의뢰인을 말을 믿고 섣불리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그만큼 노력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사회적,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막연하지만 내가 살린 사람에 의해 언제 어느 때에 내와 가족이 다칠 수도 있으니...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충돌하는 정형적인 사례이다.


참고로 높은 혈중알콜농도수치로 인사사고를 내면, 도교법이나 교특법위반이 아니라. 그 보다 처벌이 더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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