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 우선 자신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여 상사시효 5년이 아닌 민사시효 10년을 적용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신분과 사채업을 은폐하는 것이다.
나. 때로는 변제기를 실제보다 뒤의 일자로 변조하여 아직 민상사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차용증 등 증거 일부를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어떤 경우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이미 시효가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인 양 돈을 일부 받았다고 먼저 채권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일부 변제는 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라. 또 어떤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보증인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주채무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주채무자에 의해 얼마 변제가 되었는지, 완제되었는지 전혀 모른 채 합의 변제를 유도당할 수 있다. 보증인이 너무 오래된 일이아 보증선 일을 까먹고 보증선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가 사기로 고소 협박에 겁먹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
4. 아래 승소 사례는, 원고 대여자가 사채업자여서 분명 상사시효 5년을 적용받는 사안이고, 또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시효중단된 사실이 없음에도 먼저 대여채권자인 원고가 일부 변제를 자인함으로써 마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인 양 사실관계를 조작한 사건에서, 다행히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승소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