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의 함정: 무등록으로 인한 수 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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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의 함정: 무등록으로 인한 수 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형사일반/기타범죄

인테리어업의 함정: 무등록으로 인한 수 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권우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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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면서 변호사에게 찾아갈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의사한테 찾아갈 일은 그 반대이다. 살면서 건축공사를 직접 하거나 시공사에게 의뢰할 일도 거의 없지만, 내 집이나 내 사무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경우는 한 번 이상 있을 것이다. 의뢰를 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일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이 많고, 그 중인테리어 공사는 그 전문성의 부족과 무등록 무자격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떠노는 뉴스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무자격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라고 한다.



그런데 금전에 소개할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건에 관하여 양심적인 업자가 그 보다 훨씬 까다로운 집주인을 만나 하자분쟁으로 끝도 없이 시달리다 자살까지 생각한 민사적 분쟁사안인데, 급기야 의뢰인은 무등록 인테리어업자라는 것 때문에 형사 고발되기까지 하였다.

*범죄는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으나,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으 존재하는 이유, 즉 보호법익이나.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므로 직접 피해자는 없다. 무면허 운전도 그렇고, 필로폰 투약도 그렇다. 필로폰 투약은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느나 다른 피해자가 없고 범인 자신이 피해자이므로, 초범은 관행상 집행유예로 늘? 석방된다. 대마 단순 흡연도 그렇다.

*그리고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이어서 피해자 유무나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처벌을 좌지 우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상은 개인의 기본권 내지 자본주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보전 여부(합의금 지급이나 공탁)가 처벌 유무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및 피해자 있는 범죄에 한정된 얘기가 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현재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고, 이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즉 무등록 인테리어 업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병폐를 막고자 하는 보호법익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다. 예를 들어 비록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이나, 양심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분쟁이 없어도, 법을 적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아래 사건은 건물주가 아주 까다로운 수준의 공사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보수를 요구하여 온 측면히 있고, 인테리어 업자는 이를 최대한 양심껏 맞추어 주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업자인 의뢰인이 고소가 아닌 고발(수 건으로 고발당함)당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건물주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없는 범죄다"라고 공언까지 한 상황이지만, 반복되는 진정으로 인하여 마치, 사실상 피해자 있는 범죄로 내 몰리게 되어 판사가 피해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까지 갔다가, 결국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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