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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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 선처사례 

권우현 변호사

소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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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갔다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죄가 안될 것 같지만, 이것도 죄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실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일반인에게는 이런 일은 별로 없으리라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그런데 가장 흔하게 범하는 것은 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찍는 것인데, 이는 카메리등이용촬영죄이고, 사실 누구나 범할 수 있다. 작년 핼러윈데이 때 광안리해수욕장 도로변에서 상호 불상의 바에서 여성 직원이 수영복을 입고 멋지게 봉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내 바로 앞의 여성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럿 동영상 찍길래 나도 생각 없이 동영상을 찍고 그걸 생각 없이 절친한 계원들 단톡방에 올려버렸다. 그런데, 화들짝 뜨거운 느낌이 들어 지워 버렸으나,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여러 사람들이 찍고 있어서 나도..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


*위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블로그 작성 시 게재하도록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진으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이자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반포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1- 위 법 조항을 보면, 특이한 것이 시청까지 처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촬영한 야동이나 야사진을 보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되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인이 다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닌가 싶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 먼지가 날리는 것이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4항에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라고 하여, 반의사촬영물, 반의사반포물의 시청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안 걸릴 놈 누가 있겠는지...


보통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면 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폰 안에 많은 촬영물이 있는 경우 매우 흔하다(특히 남자들). 그 중 잘 걸러서 죄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아래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빼고, 빼고 하여, 1회 화장실 침입후 단건 촬영으로 하여 운 좋게 실형이 아닌 소액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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