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무변론 판결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은 항상 승소하는지, 취소되기도 하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A)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나 소액 사건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Q) 무변론 판결은 언제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건가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되는 게 맞나요?
A)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답변서는 30일 안에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한까지 아무것도 안 내면 법원에서 1-2달 후에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소장 자체를 못 받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Q) 소장 자체를 못 받았다면 주소지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공시송달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세요.
A)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에 쓰여있는 피고 주소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안 맞아서 송달이 불능되면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피고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A) 이때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재송달, 특별송달을 해야 합니다.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단계입니다. 원고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불출석하고, 이때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거나 불출석하면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재판 당일 피고가 서류를 내거나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나요.
A) 맞습니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재판 당일까지 피고가 서류를 내거나 법원에 출석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실무에서 재판 당일 피고 대신 변호사가 출석해서 소송위임장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만일 피고가 재판 당일까지 아무것도 안 내고 아무도 출석을 안 하면 원고는 항상 승소하나요?
A) 아닙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 당사자 주장과 증거에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증거 자체가 부족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무변론 판결이 증거와 무관하게 항상 원고가 승소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돼 있더라도 이날까지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 증명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재판부에서 한차례 정도 기일을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Q)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까 무변론 판결이 2가지 경우라고 했잖아요. 만일 피고가 소송당한 것을 알면서도 안 나왔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주소지가 안 맞아서 공시송달로 못 나왔다면 나중에 피고가 소송을 알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맞습니다. 공시송달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피고는 자신이 알게 된 시점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후 보완 항소라고 합니다. 추후 보완 항소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대개 공시송달로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가 인정됩니다. 피고는 추후 보완 항소를 통해서 2심에서 재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 앞서 말씀하신 무변론 판결은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라는 말씀이시죠.
A) 맞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1심에서 주로 일어나지 2심, 3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원고, 피고가 1심에서 공방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부터 갑자기 서류를 안 내거나 불출석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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