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건물을 매입했는데 오랫동안 등기를 못하고 30년 가까이 지났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등기도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이 오래전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지금까지 와 버렸다고 합니다.
A) 건물을 매입했다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굳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Q) 너무 오래전이라 부모님이 매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네요. 그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건물 승인이 나지 않아서 바로 처리를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아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알게 됐다고 하십니다.
A) 우선 매매 계약서가 없어도 매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이고 계약서에 버금가는 유효한 증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Q)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요건이 또 있는 건가요?
A) 20년 이상 점유하더라도 법률상 자주, 평온, 공연히 점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소유의 의사로, 누군가로부터 권리 주장을 당함이 없어 공연히 점유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아버님이 매수한 건물이니까 당연히 주인처럼 점유하셨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Q)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모님 건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좋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점유는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 30년 동안 부모님의 점유가 중간에 끊기거나 그 사이에 건물 매매나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Q) 네 없었어요. 부모님이 처음 매입하고 지금까지 줄곧 부모님만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상속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히 같은 부동산을 점유했고, 그 사이에 매매, 상속 등 소유권 변동 사실이 없었으므로 의뢰인님의 부모님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 분실해서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나중에 저희들한테 상속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A) 부동산은 등기부를 기초로 소유권 변동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요건이 되는 것 같아서 안심이네요. 만일 취득시효가 불가했더라면 30년 전의 매매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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