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기간 공고 청산 알려주세요 (상속포기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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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기간 공고 청산 알려주세요 (상속포기와 차이점) 

조석근 변호사

문) 변호사님, 갑자기 부모님 빚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살고 있는데 채권추심업체에서 빚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보니까 생전에 부모님이 빚을 정리 못하고 떠나신 경우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 좋습니다. 저희도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의뢰인분들과 수십차례 상담하고 소송도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한정승인 절차만 참고하시면 충분합니다.


문) 일단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언제하는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확인하잖아요. 뭐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답) 사망당시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하는 게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빚을 소극재산,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표현합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문)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조회해서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 결론부터 말하면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부모님 빚을 대신 부담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자동으로 후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 (자녀)이 하면 그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문)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는 저 포함해서 1명 더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자녀)이 2명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둘다 한정승인을 하나요?


답) 둘다 한정승인을 해도 되고 1명이 상속포기하고 1명이 한정승인 해도 됩니다. 실무상 2번째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 채권자가 몇년 후에 자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에 대응해서 한정승인 신고사실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때 2명이 한정승인하면 피고로서 2명 다 대응해야 하지만, 1명이 한정승인하면 1명만 대응하면 됩니다. 자녀 1명이 상속포기하면 자동으로 남은 자녀가 1순위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그렇군요. 효과는 같지만 후속 소송 대응의 편리함 때문이군요. 그럼 한정승인 절차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부모님 사망사실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전까지 부모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함부로 돈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돈을 쓰면 단순승인 (상속인정)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한정승인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답)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 빚 (소극재산)이 재산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재산 목록표에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등 밝혀진 것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합니다.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같은 구비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문) 한정승인 서류를 제대로 냈다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가정법원에서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3개월 안에 한정승인 결정을 내려줍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 후 한정승인 공고 최고 절차가 있습니다.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아는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 신고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문) 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최고는 왜 하는 건가요?


답) 한정승인이란 부모님 재산을 하나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재산의 범위에서 빚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전의 채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채권액이 얼마인지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야합니다.


문)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 인터넷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검색하면 일간지 신문사에서 한정승인 공고를 대행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하면 익일 오전에 바로 진행되고 비용은 약 10-15만원 정도 합니다.


문) 아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만일 공고 및 최고하고 2개월 기간 지난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한정승인의 마지막 절차가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부모님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청산까지 끝나면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하시길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어도 몇년 후에 채권자가 소송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정승인 결정을 가정법원에서 받았는데 왜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 상속인 자녀가 한정승인 결정문을 가정법원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채권자는 부모님의 사망사실, 자녀의 한정승인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채권이 채권추심업체에 양도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뒤늦게라도 자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답)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채무와 책임은 분리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의 채무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 결정사실을 밝혀주는 한 번의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데요. 설령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법원에서 카운팅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재판에 나가서 주장하고 증거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문) 앗 그렇군요.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절차, 기간, 상속포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에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사망 몇년 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답) 맞습니다. 실무상 특별한정승인이 더 문제되고 되고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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