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여성이 강간당하였다고 신고- 검찰 불기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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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여성이 강간당하였다고 신고- 검찰 불기소(무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조건 만남 여성이 강간당하였다고 신고- 검찰 불기소(무혐의) 

김정중 변호사

불기소처분

2****

(사건 발생)


의뢰인은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성관계 이후 경찰에 즉시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강간이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1.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한 뒤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실제로 강간이 있었는가 등등 수십가지의 쟁점을 정리한 뒤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변호인의 설득으로 강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강간 혐의를

벗고 성매매에 관하여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성매매에 관하여서도 변호인의 수차례 방어로 인하여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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