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필요서류는?
1.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전자소송을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이 필요 없으나 종이로 접수하는 경우 각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D5100]」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작성 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2. 채권자목록 및 소명자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E-FORM(전자양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D5106]」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각 채권자 별로 발생원인 및 시기 원금·이자 등이 다르기에 인터넷 등에서의 충분한 검색을 통해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 개시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없나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제출해야만 합니다.
< 소명자료 >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채무잔액 확인서,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부채확인서 등 각 금융사별로 다름), 자료송부청구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 소비대차공정증서 등본,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최근에 받은 독촉장 등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작성된 채권자목록의 증명방법으로 각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꼭 부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최근에 받은 변제 독촉장 등도 채권자와 채권금액, 그리고 채무의 발생원인 등이 확인 가능하면 부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예금거래내역서나 진술서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후 그 내용증명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재산목록의 양식은 법원의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D5101]」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양식에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소명자료 >
① 채무자의 예·적금, 주식 잔액 등의 입증자료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계좌 조회, 증권, 예금계좌 잔액증명서 등
② 가입한 생명보험 등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조회 결과 및 각 보험사의 예상해지환금금내역서 ③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 전국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및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현재 시세를 산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
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채권 및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에 대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
⑤ 그 외에도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서, 예상퇴직금내역서 등 채무자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재산목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시세 산정이 잘못된 경우나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재산목록을 수정해 달라는 보정권고를 채무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니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D5103]」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은 양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소명자료 >
[근로 소득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급여입출금내역, 급여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영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전자) 계산서 합계표, 상가임대차계약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매입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매입처별 합계표, 매출처별 합계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매입매출 장부 등이며 사업 형태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총소득에서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한 1년 치 실제 수령액의 월 평균 소득을 채무자의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차임, 기타비용 등을 제외하여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기에 매출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매입에 대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도표로 정리한 영업소득 산정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진술서
「진술서 : [전산양식 D5105]」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최종학력, 과거경력, 과거 결혼·이혼 경력, 현재 주거상태(기숙사, 자가, 임차 주택, 무상거주 등), 부채 상황, 과거 면책절차(개인회생·파산, 워크아웃)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작성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채무자의 가족관계 및 혼인 관계 그리고 과거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합니다.
6. 환급계좌 통장사본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가 되면, 월 납입금을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로 임치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임치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과 만약 예납한 송달료가 남으면 송달료를 환급 받기 위한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자료 외에도 채무자의 채무증대 사유 및 채무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이외의 자료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사건을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야만 하고, 보정명령 또한 채무자에게 직접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종이 신청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명령 등의 모든 법원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받아야 하기에 그 절차가 늦어지고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신청서 및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다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대위변제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채무자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의 무료상담 등을 통해서 각 사무실의 전문성을 파악한 뒤,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의 보수가 걱정이 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의 소송구조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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