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한정승인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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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한정승인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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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한정승인 시 주의할 점은? 

이희범 변호사

자녀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한정승인 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은 크게 예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경우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지만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권리가 다른 동순위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거나 확인된 초과 채무는 없으나 개인채무나 보증채무 등 갑작스럽게 추가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는 한정승인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자녀의 상속포기 문제점은?

민법 제1000조에 의거 상속의 순위는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의 경우 민법 제100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첫 번째 예로, 상속인으로 자녀, 배우자, 부모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의 경우 1순위 상속권자가 있기에 후순위 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이 배우자와 부모, 형제만 있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없기에 배우자는 2순위 상속권자인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문제는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배우자가 단독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이면서 2순위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자로서 1순위 상속권자가 포기 함으로서 배우자는 2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2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까지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상속절차로 고민 중이시라면,,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어렵지 않은 상속절차이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토지, 아파트 등의 포함된 경우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처분과 각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의 절차가 남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경우도 그 상속권이 후 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감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채무가 더 많거나 상속인이 수인으로 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속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잘못된 상속절차 및 포기로 인해서 다른 상속권자가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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