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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희범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안 되나요?

학교폭력 중 죄질이 안 좋고 그 가해 정도가 큰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19세 사이 범죄 소년의 경우 범죄의 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성년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넘어가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 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상으로 보호를 받아 보호처분의 대상이지만 중범죄의 경우 성년과 동일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를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처리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나요?

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혹은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학교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통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학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 유형 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학교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 혹은 소속 교원을 통하여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자료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선도를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 확인이 끝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을 들은 후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후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관련인에게 통지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④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드리는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학교는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을 지도하고, 주변 학생을 교육하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후지도를 실시합니다.

⑤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으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경미한 처분이나 처벌만 받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 75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는 바,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의 발육정도, 환경, 지위, 신분, 평소행동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 3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 755조 제 1항에 의하면 다른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 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한 법정의무 있는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책임 무능력자 라고 할지라도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입힌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전후사정, 가해자의 반성 유무, 괴롭힌 기간 및 행태의 심각성, 물리적 폭력의 여부 등의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수집을 통한 입증과 체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입증에 따라 200~1000만 원 선의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위자료의 액수보다 가해 학생에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는 하십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학교 자체의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 학생들은 겉으로는 모범생이거나 학교에서 교사에게 인정받는 등 그 외관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피해 학생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 학업뿐 아니라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의 장래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도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참석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 라미는 인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성폭력처리지원 위원회, 학교폭력 지원단에서 고문 및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폭위 심의위원으로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라미 법률사무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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