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오간 금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데이트 비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별 후, 데이트 비용 또는 선물 등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치사하다’ 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고 본인을 이용했다는 배신감 등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선 데이트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데이트 비용을 한 명이 결제 후 다른 한쪽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문자나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와 월세는?
사례의 생활비와 월세로 매달 입금한 금원은 데이트 비용이 아니니 청구가 가능할까요? 물론 김 씨는 남자친구의 계좌로 매달 50만 원이라는 금원을 입금했기에 지급 사실은 입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여금이라 주장하려면 이체 내역 외에 ‘대여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남자친구가 취직하면 2배로 갚겠다는 말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차용증 및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적시하고 변제하기로 약속한 문자나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남자친구는 김 씨의 주장에 연인 사이에 용돈으로 증여받은 금원과 데이트 비용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대여 사실 또는 약정 사실을 채권자인 김 씨가 입증해야만 하므로 만약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결국에는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인 사이에 아마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 씨의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금원의 성격이 데이트 비용이 아니며 사실관계(남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보낸 문자 및 입금내역 )를 뒷받침 해줄 주고 받은 문자, 주변의 증언 그리고 통화내역 등을 수집해서 입증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권 주의란?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소송을 시작하거나 신청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심판하여 줍니다. 즉, 원금을 전부 변제하라고 주장할지 이자를 달라고 할지 혹은 위자료를 달라고 할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본인이 구제받고자 하는 대상과 범위까지도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입증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은 입증의 싸움입니다. 입증의 의무는 채권자에게 있고, 만약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수집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충분하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의 경우 법원은 원고 패소 또는 조정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줬다고 무조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 자료를 토대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보관금인지, 약정금인지, 그 외에 손해배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원인급여 등 정확한 금원의 성격을 파악한 후 소를 제기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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