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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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그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스토킹 범죄와 그 처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의사)가 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며, 기소되어 공판 중인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상대방이 연인뿐 아니라 채무자, 친구, 부부, 이웃 등 그 대상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 모두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예전의 스토킹범죄의 경우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의 행위로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그치던 처벌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10. 21)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와 병합되는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구속 사례의 증가

스토킹범죄가 살인, 성폭행, 특수협박·상해,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최근 몇 년간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스토킹 행위 정도에 따라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긴급체포 후 구속된다면,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 및 공판을 받아야 하기에 방어권 행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수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은 매우 강력한 조치이기에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며,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비고정성, 도망 또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여부 등을 판단하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위 구속사유에 근거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속영장청구‘, ’구속적부심청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확실한 주거,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음을 소명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스토킹 범죄는 예전부터 많이 발생한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 법원은 사회적 분위기와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행위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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