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직계 가족에게 갑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로 보면,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고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의 몫이며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많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면서 2억 5천만원의 유산을 남겼다면 아내가 1억 5천을, 자녀가 1억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상속인이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버지를 대신해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일 손자가 조부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상속절차가 간단하지만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부모의 유산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 손자와 아버지의 형제가 상속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아버지가 7억이라는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존해계시고 아버지의 형제인 고모가 계십니다.
이때 상속인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입니다.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손자와 며느리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할아버지 사망 후 최종 상속인은 할머니, 고모, 며느리와 손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7억에 대한 유산 분할은 3억을 할머니가 , 고모가 2억, 대습상속인(며느리+손자)가 2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법정상속비율인 것이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상속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 재산을 드릴 수도 있고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상속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모가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특별히 병간호를 했다거나 병원비를 지원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기여분 청구소송을 병행해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부의 부동산 손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때 다른 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절차상 유언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조력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 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형식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으며, 효력있는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하여 집행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다면 할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유언이 집행되어 부동산은 손자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침해가 있는 경우 손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 역시 할아버지 사후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 침해를 이유로 손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친 사망시 상속포기한 손자, 할아버지 사망 후 조부 유산 받을 수 있을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상속을 포기한 손자가 조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조부모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사망에 따른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사망에 따라서 대습상속을 받는 데에는 상속결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반대로 부친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조모의 상속포기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남편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시어머니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대습상속은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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