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금융업무 대출연장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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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금융업무 대출연장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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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금융업무 대출연장 처리방법 

유지은 변호사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 등으로 그 증상이 나뉘어지는데, 말기로 갈수록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동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중기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시설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들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모의 금융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혹여나 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부모가 처리해야 할 금융업무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금융업무는 당사자가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치매로 의사능력마저 결여된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 일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필요한 법적 절차가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인 선임청구는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한 금융업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부모의 금융업무 처리를 대신하기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과 소요시간, 금융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소요시간


성년후견인 신청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대개 그 인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년후견 신청시 거동이 가능한 피후견인은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사를 물어보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결정이 내려지면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속히 후견감독인선임 결정을 받고 그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피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후견인후보자에 대해 예비상속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결정 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금융업무범위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후견인이 직접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결정이 내려지면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선임 결정을 받은 뒤 그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피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소송행위/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입니다.

만일 재산처분 및 금융업무에 관해 신속한 처리를 하고 싶다면 후견인 개시결정 후 별도로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연장과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치매부모의 금융업무,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치매부모의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치매부모를 대신해 금융업무처리가 가능해지지만, 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평균 4-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대출 연장과 같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금융업무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임시후견인선임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청구는 후견개시 및 선임 결정이 내려지기전까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후견사무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사전처분을 말합니다.

재산관련, 신상관련 임시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한 뒤 임시후견인에 선임되면 당장의 급박한 인출, 재산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혹시 기일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후견인 결정이 나기전까지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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