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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김혜경 변호사



💡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 이미 지출해버린 혼수비용이나 📍 주택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와 B는 사실혼 관계가 된지 1개월 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A는 B와의 결혼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 이불 구입비 1,280,000원

  • 가구 구입비 1,490,000원

  • 전자제품 구입비 3,745,000원

  • 주방용품 구입비 1,015,000원

  • 예복 구입비 2,754,280원

  • 예물 구입비 500,000원

에 대하여, 물건들은 B가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구입비용을 청구하였고, (👉 물건 구입비용 청구)

​

B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B에게 신혼집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주택구입보조비 청구)

​

  • 예식장비 715,000원

  • 야외촬영비 300,000원

  • 청첩장 제작비 100,000원

  • 하객식대 3,960,000원

  • 하객음료수비 194,000원

  • 폐백비용 75,000원

  • 이바지음식비 270,000원

  • 함값 500,000원

  • 예단비 3,000,000원

에 대해서도 B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혼비용 청구)




📌 대법원의 판단


✔ 물건 구입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A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B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A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A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련하여,​

B가 A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A가 B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B는 현재 주택을 B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A에게 지급받은 금원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A와 B에게 5:5로 있다고 판단하며, A가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는 B에게 50%를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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