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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 이미 지출해버린 혼수비용이나 📍 주택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와 B는 사실혼 관계가 된지 1개월 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B와의 결혼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이불 구입비 1,280,000원
가구 구입비 1,490,000원
전자제품 구입비 3,745,000원
주방용품 구입비 1,015,000원
예복 구입비 2,754,280원
예물 구입비 500,000원
에 대하여, 물건들은 B가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구입비용을 청구하였고, (👉 물건 구입비용 청구)
B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B에게 신혼집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주택구입보조비 청구)
예식장비 715,000원
야외촬영비 300,000원
청첩장 제작비 100,000원
하객식대 3,960,000원
하객음료수비 194,000원
폐백비용 75,000원
이바지음식비 270,000원
함값 500,000원
예단비 3,000,000원
에 대해서도 B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혼비용 청구)
📌 대법원의 판단
✔ 물건 구입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A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B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A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A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련하여,
B가 A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A가 B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B는 현재 주택을 B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A에게 지급받은 금원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A와 B에게 5:5로 있다고 판단하며, A가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는 B에게 50%를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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