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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을 이용하여 즉시 집행하기 

김혜경 변호사

경매개시결정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피고를 상대로 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받아낼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였는데요,

​

'재판 중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어쩌나'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

이때 저는 의뢰인분에게

"지금은 가압류가 아니라,

​이미 받은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해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후

곧바로 가집행에 기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경매)를 진행했습니다.

​

오늘은 해당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가집행이란?

​

가집행이란, 1심 판결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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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가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이 끝난 후 법원을 통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 예금재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계좌에서 지급

  •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에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

위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 명령을 통해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했는데,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

그래서 곧바로 피고 주소지(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신청 후 4일 만에 경매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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