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부양/기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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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부양/기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김혜경 변호사



💡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관련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

오늘은 '특별수익'과 관련하여,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망인A(어머니)는 2018. 04. 24.에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B, 피고C, 소외D가 있었습니다. 

✔ 피고C는 망인A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34년 동안 제주도에서 망인A와 동거하며 직접 부양을 했었는데, 그 동안 피고C는 망인A의 치료비로 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7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아버지가 진 채무(보증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 원고B는 망인A와 사실상 단절하며 지내면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망인A는 생전에 피고C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과거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다른 자녀인 D에게는 "토지를 피고C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의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A가 사망한 이후 원고B는 피고C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피고C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며,

망인A가 피고C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C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B의 피고C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ip💡> 해당 대법원 판례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있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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