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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오래된 것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장기간 별거를 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자녀의 교육문제,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결혼 이후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고, 이후 별거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부부인듯, 부부아닌 듯 지내는 커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별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거'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여 이혼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6.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부분에 불만, 서로에 대한 언행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 8.에 피고와 다툰 후 혼인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없이 지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지 13년이 지난 2018. 09.경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2심)에서는 원고가 오랜 기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과 피고의 혼인계속의 의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긴 별거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 원ㆍ피고 양측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 내지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왔다는 점
✔ 피고도 원고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가 소송상으로는 혼인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혼인관계를 복원ㆍ유지하기 위하여 했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 외에서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한 피고 요구를 들어준다면 원고의 이혼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했다는 점
✔ 자녀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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