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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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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이혼 가능 

김혜경 변호사



💡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오래된 것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장기간 별거를 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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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의 교육문제,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결혼 이후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고, 이후 별거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부부인듯, 부부아닌 듯 지내는 커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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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거'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여 이혼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6.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부분에 불만, 서로에 대한 언행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 8.에 피고와 다툰 후 혼인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없이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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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지 13년이 지난 2018. 09.경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2심)에서는 원고가 오랜 기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과 피고의 혼인계속의 의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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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긴 별거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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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ㆍ피고 양측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 내지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왔다는 점​​

✔ 피고도 원고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가 소송상으로는 혼인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혼인관계를 복원ㆍ유지하기 위하여 했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 외에서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한 피고 요구를 들어준다면 원고의 이혼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했다는 점

✔ 자녀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거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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