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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당장 생활비(부양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계가 어렵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쉽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를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A는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생활비는 전적으로 B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집을 나가며 A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당한 A는 생활비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B를 상대로 ▶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과거 부양료)와 ▶ 이혼 소송이 끝날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장래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상담을 위해서 방문하셨던 의뢰인분이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일 처음 하였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 대응 상담'에서 '부양료 청구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양료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는 유지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03. 24.자 2022스 771 결정)

그리고 이 사건에서
✔ 현재 경제적 소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
✔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소득으로 생활하였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실
✔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내역
등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B가 집을 나간 후 A에게 지급하지 않은 과거 부양료와 ✔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15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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