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겨울 새벽 경북 모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므로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6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묻는 분이 많았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액수가 수천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미 행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1) 사건번호,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 사항, 3) 양자간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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