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기죄 경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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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기죄 경합범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무면허운전, 사기죄 경합범 집행유예 

윤지원 변호사

집행유예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3월경 공사 자재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2021년 11월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2. 경과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또 어기는 바람에 피해자는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이후에서야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 무면허운전 및 사기 사건들과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행위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4.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차후의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인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인 경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등급이 최하 등급이며,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사자재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에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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