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도 그렇지만 창원 등 지방의 경우, 나의 토지를 야금 야금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측량을 해 볼 이유가 없다가 나중에 내 토지나 내 건물 및 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침범당한 사실을 알고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로서도 이기기가 그리 쉽지 않다.
2. 아래는 최근에 토지인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의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인데, 쟁점이 무엇인지 추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상대방인 피고는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 역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며 시효취득으로 땅을 빼앗으려 하여 치열한 공방이 일어났다.
상대방인 피고는 1+1 =3이라는 비정상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판사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 혹여 오판을 우려하여 당연한 것 까지 계속적으로 반박 증명해야 하는 매우 피곤한 소송이었다.
끝내 원고가 승소해서 다행이다.
토지 인도 및 철거 vs 시효취득
참고서면
사건 2 토지인도
원고 000
피고 ㅁㅁㅁ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에서의 주장을 일부 보완하고 참고 판례 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음 -
* 핵심은, 점유침범면적이 너무 광활하며, 원고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손가락 모양인데(원고 토지는 손 모양 같음), 피고는 손가락 모양 비슷하게 점유하면서 침범한 것이 아니라(손가락 모양 비슷하게 점유하면 착오 점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잘라 일직선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쉽게 알 수 있고(고의적으로 손가락을 거의 일직선으로 잘라 대량 점유), 현장검증 시 본 바와 같이 피고 창고건물에 있는 두 개의 대형 출입문 중 하나(원고 토지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북측 문)가 원고 토지와 바로 연결되어 앞 마당으로서 원고 토지를 밟지 않고는 창고 적치물을 넣고 빼고 하기 위해 진출입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 피고 창고건물(대형 문 2개가 있는 창고건물) 건축 시부터 원고 토지를 앞 마당으로 이용함을 전제로(무단점유사용함을 전제로), 원고 토지의 손가락 모양 부위를 잘라 피고 창고 건물 앞 마당으로써 점유함을 전제로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토지가 임야여서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지 않아 침범점유부분 항의 이의하기 곤란하다는 점 악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고 창고 건물 반대쪽 뒤쪽과 북쪽은 현장검증 시 본 바와 같이 낭떠러지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판사님은 다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그 쪽은 급경사라 축대를 높이 쌓고 창고 건축이 되었는데, 낭떠러지입니다).
1. 이 사건 원,피고 토지의 현황 관련
원고 토지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이고, 피고 토지와 건물은 창고와 공장건물 및 일부 부지이며, 피고 점유 부분은 창고가 깔고 있는 대지(감정도 리을 부분)와 창고 바로 앞 마당 내지 부지로서 위요지(감정도 니은 부분) 및 피고 공장건물의 부속 건조물 내지 피고 소유 동산 등을 둘 수 있는 건물 부지(감정도 디귿 부분) 등입니다.
2. 피고 창고, 피고 공장건물의 부지, 마당 등 위요지로서의 배타적 독점적 점유상황 등
가. 피고 창고는 수조 등 신품의 제품이 쌓여져 있는데, 현재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 창고 건물이 원고 토지 38㎡ 즉 11.49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애초 창고 건축 시 시공상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나. 아울러 창고 북측과 동측(창고 뒤쪽)은 모두 경사가 가파른 낭떠러지로 창고 북측과 동측 매우 심한 경사지에 수 미터의 축대를 높게 쌓아 그 위에 창고를 축조하였기에 경사지 낭떠러지인 북측과 동측으로는 피고 창고 이용을 위한 사람이나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창고 서쪽으로, 즉 창고 앞마당으로 큰 대문이 두 개 있고, 그 앞에 연이어 원고 토지(감정도 니은 부분)가 있으며,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 창고의 편익을 위해 서쪽 문 2개 앞에 있는 원고 토지를 트럭이나 사람의 진출입 부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의 북측과 동측은 축대가 쌓여진 낭떠러지 이므로 사람이나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남측은 마당(감정도 니은 부분)은 포장된 진입로 부분임에 비추어, 창고 축조시부터 니은 부분이 창고의 편익을 위한 필수적인 앞마당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창고 문 진출입을 위한 차량진출입이 애초부터 안되며, 문의 크기 및 창고 안에 쌓여진 제품이 대형 수조인 점에 비추어 사람보다는 지게차 등 차량진출입을 위해 만든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검증당시 포장된 원고 토지(감정도 니은 부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물건 적치, 창고 물건 수납을 위한 진출입은 물론, 주차장으로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 창고 앞 아스콘 포장부분에 피고 적재물이 없어도 포장된 사실 자체로서 점유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도 현장검증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9년 이전부터 감정도 니은 부분에 시멘트 포장(점유의 징표)이 되어 있었고 이후 다음 해 인가 같은 부분에 아스콘 포장(점유의 징표)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 창고 및 공장건물과 그 부지(피고 점유하는 원고 토지 포함)은 피고가 관리하는 공장 대문에 의해 폐쇄되어 있어, 피고 점유 부분은 모두 피고 독자의 편익을 위한 위요지 내지 피고 창고, 공장 등 피고 건물들의 위요지입니다. 즉 피고가 배타적으로 원고 토지 일부분을 점유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다. 아울러 감정도 디귿 부분도 피고의 건출물인 비닐하우스, 수레 등 동산을 두는 등 피고 공장건물과 창고 등 피고 이용의 각종 건물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지로서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관해 피고는 점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점유지와 비점유지의 구분징표 내지 점유지의 경계상황
가. 피고 창고로 점유하는 부분은 위치 면적 모양 구분되어 특정되며, 피고 창고의 직접적인 마당으로 사용되는 감정도 니은 부분도 피고가 점유하지 않는 원고 임야 부분(나무가 무성함)과 깔끔한 포장으로서 구분되어져 특정되어 있고, 감정도 니은 포장부분의 북측 측면 라인에 연이어, 선상의 콘크리트 옹벽, 선상의 콘크리트 구거, 선상의 축대 등으로 연결되어,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 토지 일부분과 피고가 점유하지 않는 원고 나머지 토지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게 선으로 분리되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나. 손가락 모양을 선으로 잘라, 점유하기 좋게 임야를 마당 등 위요지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인데, 악의의 무단 점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4. 점유지의 점유건물 편익제공성과 각 점유 부분의 일체성 및 점유 면적의 광활성과 시공상의 착오에 의한 침범여부
가. 피고 창고로 점유하는 대지면적은 38㎡로 평으로 11. 49평인데, 시공상의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작지 않고, 피고 창고의 앞마당 내지 위요지로 점유하는 감정도 니은 부분 면적은 무려 685㎡이며, 나머지 감정도 디귿 부분 즉 피고 공장의 위요지로 이용하는 마지막 부분의 면적은 11㎡인데, 이러한 피고 전체 점유부분은 피고 창고 및 피고 공장건물의 전체적인 편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일체로서 사용되는 위요지 내지 마당이므로, 피고 창고로 점유하는 부분과 그 외 점유부분을 구분하여 분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 점유부분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서 피고 창고 및 피고 공장건물의 부지 마당 등 위요지로 점유하는 면적은 감정도에 의하면 무려 222평(감정도 리을 니은 디귿 부분의 합계 734㎡는 222평)인 바, 지나치게 광활하다는 점에서, 절대로 선의로 시공상의 착오로 점유할 수 없는 면적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점유한 것입니다. 게다가 누차 언급하는 바와 같이 원고 토지는 손가락 모양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많은데, 피고 점유 부분은 아스콘 포장부분의 북측 선, 구거 부분 선, 축대부분 선으로 약간 휘어진 직선에 가까운 한 선으로 쭉 연결되어, 즉 원고 토지를 거의 한 선으로 잘라 서 점유(게다가 평탄화 작업하여 마당 등 위요지로 만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원고 토지 모양대로, 또는 피고 토지 모양대로 들쑥 날쑥 경계선 모양대로 점유하다 일부 적은 면적 착오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원고 토지를 한 선으로 잘라 구분하고 평탄화 한 뒤 배타적 위요지로 점유한 것이므로 착오점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점유하였음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첨부 참고자료
생략
2023. .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창원지방법원 귀중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