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혼자의 성병감염과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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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혼자의 성병감염과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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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혼자의 성병감염과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 

권우현 변호사

급여가압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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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로도 약혼을 할 수 있는지? 약혼은 구두상의 합의로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약혼은 비법적인 것이 아니며,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2. 이러한 약혼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데, 상대가 한시적인 총각 처녀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니면 평소 문란해서 타인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가 가능하고, 성병을 상대 약혼자에게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가 약혼을 해제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 한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 가압류는 구두로 약혼한 남자친구가 성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자친구의 급여를 가압류한 사례의 결정서와 그 목록이다.




별지목록

청구금액 : 합계 금 20,000,000원

채무자[조구환(700000-1122000)]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일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위로금 또는 중간 정산금 중 재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금연금제도의 급여를 반을 권리를 제외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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