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이러한 약혼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데, 상대가 한시적인 총각 처녀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니면 평소 문란해서 타인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가 가능하고, 성병을 상대 약혼자에게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가 약혼을 해제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할 수 있다.

2. 이러한 약혼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데, 상대가 한시적인 총각 처녀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니면 평소 문란해서 타인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가 가능하고, 성병을 상대 약혼자에게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가 약혼을 해제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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