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절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일 출근하면서 이용하던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점을 알기 전까지 피해자 옆자리에는 의뢰인만 착석하였고, 버스 안 CCTV영상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상의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능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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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