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교특치사 무면허운전 외국인 피해자 사건 성공사례
교통사고 사망, 교특치사 무면허운전 외국인 피해자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사망, 교특치사 무면허운전 외국인 피해자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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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사고 당일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던 아들을 대신해 새벽에 운반작업만 도와줄 생각으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채 진입하다가 충돌하여 베트남 출신 여성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헬멧이 벗겨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무면허였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없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경우 통상 운전자보험에서는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보험금이 나오기에 그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베트남 사람이었고, 한국에 가족이 없어 합의를 하는 데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베트남 대사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고 경위 등을 말하면서 대사관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연락이 닿아 직접 베트남으로 가 유족들에게 동의를 얻어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연계된 법률사무소에서 복대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 운전자보험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청하여 합의금 조율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하여 7,500만 원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던 모습,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망 후 유족들이 없어 시신처리가 지연되자 자신의 돈으로 어떻게든 시신을 명예롭게 수습하고자 했던 점, 그리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나 당시 아들의 지병으로 인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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