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환수금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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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환수금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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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983,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983,448원 및 그 중 15,995,270원에 대하여는 2022. 12. 7.부터, 39,988,178원에 대하여는 2022. 12. 8.부터 각 2023. 1.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대리점업 회사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 등이 되어 환수금 55,983,448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환수금 및 법적절차비용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1. 환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환수금 청구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계약서 상의 환수금 규정, 발생된 환수금의 범위 등에 대하여 각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소 제기 이후 피고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피고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했습니다.

2. 집행비용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예납금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또한 가압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의 집행비용 역시 위 법리에 따라 집행비용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집행비용 청구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패소를 하게 되도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니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부득이하게 집행비용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지한 바와 같이 집행비용에 관한 부분만 기각되고 전부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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