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983,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983,448원 및 그 중 15,995,270원에 대하여는 2022. 12. 7.부터, 39,988,178원에 대하여는 2022. 12. 8.부터 각 2023. 1.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대리점업 회사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 등이 되어 환수금 55,983,448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환수금 및 법적절차비용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환수금 청구에 대하여
2. 집행비용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예납금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또한 가압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의 집행비용 역시 위 법리에 따라 집행비용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지한 바와 같이 집행비용에 관한 부분만 기각되고 전부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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