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이중주차란?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뒤에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 하는 때가 생깁니다. 이때 내 차량이 막고 있는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를 합니다. 간혹 실수로 기어를 주차에 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아 차량이 밀리지 않아 차주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았지만 외부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중주차는 합법일까?
이면도로 등에 이중주차된 차량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불법이지만, 아파트나 골목길 등에 이중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이므로 불법주차로 볼 수 없습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여도 범칙금 부과 견인 등의 방법은 불가하므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본인의 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은 차량을 밀어내고 공간을 확보 후 주차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사람을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보다 차량을 민 쪽의 과실비율이 80% ~ 90% 정도로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물론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았거나 경사진 곳에서 주차 또는 이중주차 불가지역에서의 주차 등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원인 제공을 한 이중주차 차주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이 더욱 큽니다.
이중주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 (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밀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중주차된 차량의 경우는 자신이 차량을 밀기보다는 이중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중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차량을 빼달라면 오히려 밀면 되지 않냐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주인은 장기간 주차를 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받고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성숙한 이웃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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