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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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받을 수 있을까? 

이희범 변호사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인 보수, 따로 기준이 있나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와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품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제시하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주문에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표시하게 되고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승소 시 내가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불하였던 전부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이를 위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산입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이면 위 규칙에 의해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인 사건에서 변호사를 300만 원을 주고 선임하였다면 패소한 상대방이 2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은 원고의 몫이 됩니다.

절차마다 조금씩 다른 변호사 보수, 소송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별표의 기준은 통상적인 소송에서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① 변호사 수임료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변호사 비용은 30만 원으로 합니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위 별표 기분의 2 분의 1 을 적용합니다.

③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 역시 위 별표 기분의 2 분의 1 을 적용합니다.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 끝난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제 1심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비용계산서와 판결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 감정비 납부확인서,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소송비용부담비율이 다르다면 일반인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문가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고려해야,,


변호사에게 지급할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 시 수임료를 너무 깎으려 하기보다는 승소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주는지 소송비용확정 신청까지 해주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승소하신 경우 꼭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에서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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