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자격을 갖게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식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은?
"상속포기의 장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 포함)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자신의 채무를 빠르게 면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한정승인심판 결정이 있은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고 아는 채권자들에게 최고하며 재산을 청산하는등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누구까지 해야 할까?
보통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소극재산(빚)이 더 많거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들 중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지 혹은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손자녀들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순위가 동순위가 되어 손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단순하게 배우자만 한정승인, 나머지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채무는 손자녀들이 떠안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통상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않으나 만약 강제집행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 소 혹은 제3자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이므로 일반인들이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와 그에 따른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의 사례처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잘못하는 경우 불의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에대한 공고와 최고 청산을 통산 배당 공고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문제등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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