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앱) 개발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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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앱) 개발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이희범 변호사

프로그램(앱) 개발의 성격

대법원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물건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앱) 개발공급 계약은 통상 발주자와 개발자의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한 컴퓨터 혹은 모바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고 발주자의 업무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부대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그램(앱) 개발의 성격을 제작물이라고 보면 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적인 계약은 아니나 도급과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나 계약의 성격상 이를 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은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쌍무 계약입니다. 앱개발의 경우 약정에 의해 어느정도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 각 단계별 구현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주문사양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인 개발자는 정해진 게약대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완성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가능할까?

프로그램 개발을 도급 계약으로 본다면 A 씨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납품 기한 내에 약정한대로 게임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도급인에게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상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수급인의 잘못이며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급인은 완성된 게임 결과물을 정부지원사업에 제 때에 제공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의미가 없으므로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도급인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이행을 독촉(최고)하였다면 이는 최고로서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도급인의 독촉에도 수급인이 여전히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최고기간 만료 시 도급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양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특히,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또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신청인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공공기관에 완성물을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 역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개발자(수급인) 역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프로그램이나 앱 개발 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의 완성 여부와 하자 등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이 때에 수급인인 개발자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만 보수의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부 여부는 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주장 및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역시 일의 완성 여부를 도급인에게 확인 받아 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의 완성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분쟁의 대부분은 수급인이 약정기한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도급인이 기성금을 제 때 주지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 정부 지원사업에 의해 프로그램이나 혹은 앱 등을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이 지연되거나 프로그래머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진해하고 개발자가 약정된 프로그램을 구현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과 관련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발자 역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내용증명부터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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