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제약,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성소수자의 성별변경관련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내부의 가이드라인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별정정 절차 및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
2013.6.7. 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6. 부모의 동의서
성별정정 위해서는 성전환수술 꼭 받아야 하는걸까?
성별정정에 관한 특별 예규에는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제각각입니다.
성전환수술없이도 성별정정허가를 받은 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도 존재합니다.
2021년 수원지법 항고심은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여성→남성으로의 정정을 허가한 바 있는데, 법원은 남성 성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자궁적출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즉 생식능력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별정정 판단기준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정 심문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심리를 위해 법원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성별정정 허가가 나게 되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부상 서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