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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동거와 재혼의 차이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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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동거와 재혼의 차이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예순을 넘겨 새로운 반려자와의 행복한 여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본인의 의지대로만 하기에는 눈 앞에 닥친 많은 걸림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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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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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무래도 재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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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반대 수위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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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반대가 아니어도 제2의 인생은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지만, 차후 상속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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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최근에는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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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동거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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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와 동거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

황혼 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한 부부 6쌍 중 1쌍은 30년이상 살다가 갈라선 '황혼 이혼'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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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30 젊은 세대의 혼인율을 감소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남녀간 혼인건수는 나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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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남녀의 사실혼 및 동거 비율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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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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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과 동거는 법적 배우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고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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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의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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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재산상속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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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거를 선택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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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선택한 배우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거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동거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없지만,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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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주택 임차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망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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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족의 자격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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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 사망시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거나 요양간호,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면 법원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통해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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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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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황혼 부부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와 그 효력


법률혼인 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차후 자녀와의 상속분쟁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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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 동거를 하는 동안에 엄연히 각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거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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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거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동거 계약서상에 명시해두어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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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거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서상 미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선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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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기도 전에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식의 내용은 법률상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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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 요인을 예측해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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