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동거와 재혼의 차이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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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동거와 재혼의 차이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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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동거와 재혼의 차이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예순을 넘겨 새로운 반려자와의 행복한 여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본인의 의지대로만 하기에는 눈 앞에 닥친 많은 걸림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인자녀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아무래도 재산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재력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반대 수위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아니어도 제2의 인생은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지만, 차후 상속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거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와 동거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

황혼 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한 부부 6쌍 중 1쌍은 30년이상 살다가 갈라선 '황혼 이혼'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2030 젊은 세대의 혼인율을 감소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남녀간 혼인건수는 나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남녀의 사실혼 및 동거 비율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과 동거는 법적 배우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고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와의 재산상속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거를 선택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거를 선택한 배우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거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동거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없지만,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임차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망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유족의 자격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사망시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거나 요양간호,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면 법원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통해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동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황혼 부부 동거계약서 쓰는 이유와 그 효력


법률혼인 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차후 자녀와의 상속분쟁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동거를 하는 동안에 엄연히 각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거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거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동거 계약서상에 명시해두어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동거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서상 미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선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기도 전에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식의 내용은 법률상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혼재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 요인을 예측해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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