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 3은 금양임야와 묘토 등 제사용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를 잇는 장남에게 조상의 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산 등 제사용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선산이 재산상 가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장남의 제사용 재산 상속을 두고 별다른 분쟁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장남에게 단독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이 과연 제사용 재산은 맞는지, 그리고 장남만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승계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용 재산의 인정요건과 제사용 재산 관련 상속분쟁 사례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용 재산/ 금양임야/ 묘토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산이란 보통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임야로서 묘산 또는 종산이라고도 하며, 묘토란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제사나 분묘수호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농지로서 위토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주재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양임야는 승계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야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승계한 금양임야는 묘토토지 가액과 합산해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민법에서는 금양임야로 허용되는 범위를 3000평, 묘토로 허용되는 범위를 600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혼외자의 아들이 제사주재자?
우리 민법은 선산은 제사용 재산으로 제사주재자가 관리와 처분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하면서 선산을 혼외자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혼외자 아들은 제사주재자에 해당할까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자‧서자를 막론하고 장자, 장손 등 남성’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36조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사주재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직계비속, 최근친, 연장자’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장손, 장자에게만 인정되던 기존 제사용 재산의 단독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남에게 선산 유증,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의 유언이 있었다면 유언대로 집행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한 재산이 제사용 재산이라면 기본적으로 장남 단독승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딸들입장에서는 우선 유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따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다음으로 장남에게 유언한 재산이 모두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금양임야로 인정되려면 ①조상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②벌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설령 분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변에 나무가 없거나 벌목된 사실이 있다면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③선산이라 주장하는 임야 및 논밭의 주변이 이미 완전히 개발돼 해당 임야나 논밭도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사수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사용재산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 해당 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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