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카드빌려주고 대금못받아 돌려막기로 변제해오다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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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카드빌려주고 대금못받아 돌려막기로 변제해오다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지인에게 카드빌려주고 대금못받아 돌려막기로 변제해오다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7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장금389/135,787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04)

채무자는 2014년 생활고로 카드값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지내다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후 부채 없이 살려고 노력하였으며, 2019년 카드가 발급되었고, 동네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빌려 주게 되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매월 조금씩 받아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다시 빌려 주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면서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2021년 가을경부터 몇차례 결재를 해 주지 않아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왔는데. 그 지인이 2022. 2.경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를 하였고, 채무자도 2022. 4.경 카드연체가 되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650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89(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0년 사망, 모친 201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1만원, 채무 2,65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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