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전세계약은 만기 전에 갱신거절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에서 나가시려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전세계약 만기 전 2~6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두로 하시기 보다, 문자, 전화 녹취 증거를 만드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자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잘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도 소송은 가능하며, 소장 제출 및 송달 그리고 재판이 잡힐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기간과 잘 계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은.. 변호사 보수가 부담돼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방법은 없나요?
만기 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변호사 보수는 소가(전세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기 전에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었다면 변호사 비용은 청구하지 못하나, 법률 대리인이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 후 일부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가 극심한 요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보인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