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3년 3월29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짐을 옮기고 이사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하자)가 생겨 원상복구 의무를 주장하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않아 해당 임대물건(집)에서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불가하며 임대차조정을 받기로하고 돌아가다가 하자 부분 사진을 촬영해야할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못들어가게 막고 주거침입을 주장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분들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에 대한 강제권한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되돌아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임차인인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출석하라고 전화가 온 상황인데, 1차로 임대물건에 들어가서 합의한 것은 집주인 동의하라고 보아야할 것 같고 2차로 사진 촬영하러 갔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들어가게해서요. 이러한 경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거침입죄 고소를 했으니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일단 보증금 미반환건은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접수중입니다. 1. 제가 주거침입죄에 대한 처벌 받을까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은 존속하는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무고죄 등 가능한 역고소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