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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이었으나 거의 파혼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잠수타는 식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있고요. 예비 신부 측에서 저에 대한 고소(약혼 파기 소송이 아닌 다른 과실에 대한 고소)를 한 상태였으나 현재 본인 의지로 취하해주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고소건은 제 과실입니다. 예비 신부와는 근 1년간 동거했고 예비 신부가 이 집을 주소지로 등록한지는 6개월정도 됩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관리비 집세 모든 걸 제가 부담합니다. 지금은 둘 다 출장을 나와 다른 곳에 있지만 출장이 끝난 후에는 다시 거주지로 가야 하는데, 여자가 짐을 아직 안 뺀 것 같습니다. 키도 가지고 있고요. 여자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안 나가고 버틴다면 제가 경찰에 신고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고소를 해서 퇴거명령을 발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