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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경 부터 전세집에서 동거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대출 이자납부, 임대차계약서 모두 상대방쪽(세대주) 관리비, 공과금은 본인 납부(동거인 전입상태) 가사의 경우 반반 혹은 본인이 좀 더 가담함니다. 어쩌다 이별을 통보 받았는데, 상대쪽에서 계속 퇴거 요청 중입니다. 현재 저는 거주할 곳이 없고 짐도 많아서 즉시 퇴거도 불가한데요, 퇴거 기간을 협의하고 싶어도 대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퇴거할 마음이 있는데 너무 빠른 퇴거 요청으로 퇴거 기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경우 형사소송 퇴거불응죄, 강제퇴거에 대상이 될까요? 1-2달 이내로 퇴거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