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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몇 달간 재계약과 관련해 집주인과 갈등을 겪다 결국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나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은행에 있고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짐을 모두 빼고 현관문을 잠근 후에야 전세금을 입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찜찜하여 짐을 다 뺀 것만 확인시켜준 뒤 전세금 보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공제하고 차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문을 제가 잠그고 현관 키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공제된 금액은 부당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열어줄 수 없다고 하고 일단 이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퇴거가 불가하다고 전달했고 집주인은 여전히 막무가내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을 열고 집을 둘러본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기 전 무단침입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현관키 제가 가지고 있고 이사 후 전입신고 아직 안했습니다. 다만 집에 물건을 남겨두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물건을 두고 올까 생각도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