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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중순경 1심 실형 판결이 나올 거 같습니다. 항소심에 변호인을 교체하면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항소심 기일을 연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받아 주는 가요 ? 현재 기존의 다른 범죄로 24. 8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라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변호인을 교체 하면서 시간을 좀 끌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 하면 2심부터는 새로운 변호인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