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무엇이 다를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누구라도 직접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위임하는 것일까요?
내용증명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원인 해결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임대차 분쟁, 임금 분쟁, 고소 전 합의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미 분쟁 상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발송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적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한다면, 상대방도 기분이 상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어 다시 재발송 하게 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 깊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으면, 1) 먼저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2) 의뢰인과 상대방이 분쟁 상황으로 나아갔을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리스크를 내용 증명에 담습니다. 그리고 3)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에 맞추어 재구성한 후, 4) 상대방에게 위 주장이 법적으로 가지는 정당성과 상대방에게 추후 청구 가능한 금전적 배상을 전부 고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적이고 철저한 고지로 상대방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적 분쟁에 나아가기 직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지금 의뢰인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상대방의 의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만, 그로 인해 서로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 가능해야, '내용증명'이 그 내용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 좋은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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