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3개월을 가져야 하므로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성년의 자녀가 있음에도 조정신청을 통해 단 2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이혼 경위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아내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부공동재산은 의뢰인의 명의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4살 된 아이를 위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저에게 최대한 빨리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저는 남편이 지금은 의뢰인에 대한 미안함이 클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하여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대한 재산을 지키려면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했기에 남편의 잘못을 최대한 기재하지 않았고, 남편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구치소로 찾아가 "의뢰인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용서할테니 아이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포기해 달라."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남편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10%만 나오더라도 80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기하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우리의 조건에 모두 동의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로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은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결정은 소송을 시작한 지 2달만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보다 훨씬 빠르게 이혼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이혼이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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