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내내 폭언, 폭행을 당하다가 결혼 7년 차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아내가 저에게 이혼 소송를 의뢰하였고, 저는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의 비율 40%, 양육비 월 300만 원으로 결정된 판결문을 받아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 경위
의뢰인은 2014.경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3명 낳았습니다. 남편은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갑자기 분노하며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2020.경부터 의뢰인을 폭행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되었고, 의뢰인에게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피신해 있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피신했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두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극도로 흥분하며 의뢰인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남편이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의 폭행, 폭언을 입증할 녹음 내용 등을 첨부하여 이혼 소장을 작성하였고, 즉시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고, 제가 찾아낸 남편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결국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전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남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으므로 양육비는 아이들 한 명 당 50만 원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나쁜 주장을 해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소득이 상당하다는 점,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월 300만 원 이상 주겠다고 말해왔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소득이 없다는 점, 남편의 채무변제는 주식을 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양육비를 적어도 월 300만 원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판결
법원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고, 향후 아이 전부를 양육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 한 명 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만 하게 해달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밖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만큼 제대로 받아 이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폭행, 폭언을 당하면서도 이혼 후의 경제상황이 두려워, 아이들에게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 있다면, 남편은 더욱 더 무서운 악마로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는 아무 짓도 못하는 바보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길은 엄마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아 행복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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